근로자: 비과세 소득은 세금과 4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분류하면 4대 보험 회사 부담금과 주민세 종업원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2024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 예정)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총 급여액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