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매출세금계산서를 2025년 5월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 발행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6. 26.

    2023년 12월 매출세금계산서를 2025년 5월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5%가 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2024년 1월 25일)을 넘겨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사업연도 말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025년 5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최대 공급가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시 자진신고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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