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인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이 끝났더라도, 전기에서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