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인건비(급여)의 20%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리후생비가 과도할 경우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