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신규 공제뿐만 아니라 2차 추가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공제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