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 세무상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6. 26.

    주차비 영수증은 상황에 따라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주차장: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공영주차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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