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26.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 의무 대상: 소비자 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 기한 준수: 가입 기한보다 하루라도 늦게 가입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 인테리어업체, 건축공사마무리업 등 하도급을 받는 건설업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연 가맹의 불이익: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미가맹임을 확인하고 바로 가입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지연가맹으로 인해 또 한 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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