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6. 26.

    택배업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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