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청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후, 대학 재학기간 4년 동안 미사용한 감면 기간을 복무 종료 후 취업 시 소급 적용하거나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나요?
2025. 6. 26.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감면 기간을 복무 종료 후 취업 시 소급 적용하거나 추가로 연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이 계산되며, 이직이나 재취업 시에도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감면 기간이 중단 없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대학 재학 기간은 감면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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