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계약직 직원에게 법인 명의 렌탈차량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명의를 승계할 때, 월 렌탈료 885,170원 중 회사 54만원 부담 및 잔액 직원 급여 공제 조건에 대한 약정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1년 계약직 직원에게 법인 명의 렌탈차량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명의를 승계할 때, 월 렌탈료 885,170원 중 회사 54만원 부담 및 잔액 직원 급여 공제 조건에 대한 약정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8. 19.
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계약 종료 시 명의를 승계하며, 렌탈료를 분담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세법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약정서 주요 포함 항목
차량 제공 및 사용 목적: 법인 소유(임차) 차량임을 명시하고, 업무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 등 직무 관련 사용 범위를 규정합니다.
비용 분담 및 급여 공제: 월 렌탈료 885,170원 중 회사 부담액(540,000원)과 근로자 부담액(345,170원)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 부담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명의 승계 조건: 1년 계약 종료 시점의 차량 잔존가치, 승계 절차, 승계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취득세, 이전 등록비 등)의 부담 주체를 명시합니다.
중도 퇴사 및 계약 위반 시 처리: 계약 기간 중 퇴사하거나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차량 반납 또는 명의 승계 권리 상실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 공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명확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임금체불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명의 승계 시 세무 처리: 계약 종료 후 차량 명의를 근로자에게 이전할 때, 차량의 시가와 이전 대가(승계 금액)의 차액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약정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차량 정보, 승계 시점의 차량 가액 산정 방식, 비용 분담의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