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은 사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처분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처분손실 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