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택배 비용을 포함하여 발행해야 하는지는 해당 택배 비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현금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비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택배 비용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 약정한 총금액이 있다면 그 총금액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거래 계약 내용과 대금 수령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