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간의 자금 이동은 법인 내부의 자금 흐름일 뿐 세무상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점 통장을 활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본점 통장에서 지점 직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도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지점 통장을 경유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점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법인 전체의 원천징수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 단위로 통합되거나 총괄 납부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급여 지급 방식 자체가 세무 신고 의무를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편의성과 회계 기록의 깔끔함을 고려한다면, 본점에서 지점 운영자금을 이체한 후 지점 통장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