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
신고 시에는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증명 서류: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사용승인 관련 서류: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등
기타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해당 시), 취득세 납부서(납세자 보관용) 등
주의사항
사실상의 취득가격: 신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설계비, 준공검사비용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