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는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이 달라지며, 신고 당일의 환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환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기장이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환율은 수입신고 시의 과세환율과는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목별로 규정된 환산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