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다시 주고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실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미 입금된 금액이 본인 계좌와 배우자 계좌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매출은 모두 사업자 본인의 사업 매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