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취소로 인해 인지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홈택스 신청 시 '과세문서 미작성' 또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사유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법상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해당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또는 그 증빙)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서식 작성 방법은 홈택스 내의 '인지세 환급 메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의 자료실을 통해 최신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