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이 아닌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2일 이후에 입사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