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2025. 6. 27.
학원업에서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 범위는 기준연수의 75%~125%이므로,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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