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미납세액'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며, 질문하신 항목 중에서는 3. 매출 누락 금액의 매출세액(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미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결론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미납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의미하므로, 매출 누락이 발생했다면 그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액이 미납세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