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다면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50명 이하이던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1년간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단,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신고 시 종업원 수와 급여 총액, 세액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