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급여를 단순히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성격이 부정기적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거나 분할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의 합의 및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