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 일부 반환을 조건으로 월세 인상을 제안하여 합의한 후,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기망의 고의)이 있었거나,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변경 후 변심하여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분쟁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계약 변경의 효력: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한 것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계약 위반 여부를 다투는 민사적 사안이지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안:
결론적으로, 계약 변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속인 구체적인 정황(예: 허위 사실 고지 등)이 없다면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계약 이행 청구 또는 임대차 분쟁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