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취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금융) 등이 이용자에게 대출 중개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보험업자가 본연의 금융·보험 용역(금전대부업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대출 중개나 알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