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인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으면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 또는 규약에 보험사무 대행 업무가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가 신청 시 인가신청서와 함께 정관 사본,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