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할 수 없으며, 혼인관계는 이혼이 아닌 '사망'으로 해소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하고 소송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족이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혼인관계는 사망으로 인해 해소된 것으로 보며, 살아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