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5.
면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면세사업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효이며, 이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현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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