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상계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료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상계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임대료 수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상계된 월세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0원이 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료 상계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