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비망가액을 실수로 감가상각하여 장부가액이 비망가액(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 해당 초과 상각액은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비망가액 수준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가액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망가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과다 상각에 해당합니다.
이미 결산이 확정된 이후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조정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비망가액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부외자산화 방지라는 비망가액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상 장부가액을 비망가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