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평가를 위한 시가인정액 산정 시 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을 평가기간으로 봅니다.
평가기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평가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