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함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및 신고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