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비사업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등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사업자로부터 주택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고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주택 임대용역에 한정된 특례이므로, 상가 임대 등 다른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등 적격증빙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