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과세 유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월세 153만원에 보증금 2,000만원인 경우, 연간 월세 수입은 1,836만원(153만원 * 12개월)이며, 여기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추가됩니다. 이 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