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연령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나, 산재보험에는 이와 같은 연령에 따른 보험료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