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납부하는 과태료는 법인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항목에 해당하며, 회계상으로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되 세무조정 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는 사업 관련성이 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상으로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기록하여 비용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행위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만약 내부 규정에 따라 원인 유발자에게 변상 조치하기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