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도착 시점에 상품과 선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는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환차손익은 외화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환율이 변동되어 실제 상환하거나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상품 도착 시점에 선급금(이미 지급한 외화금액)을 상품 가액으로 대체하는 것은 단순히 자산의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회계처리이므로,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급금을 상품으로 대체하는 분개 자체에서 외환차손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급금 지급 시점의 환율과 상품 도착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