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자동차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주식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모 자식 간에 자동차를 매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양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