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시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대(월 10만원 한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비과세 금액은 연구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