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일반적으로 5월 31일)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이므로, 분납분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분납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