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중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계속 유지되므로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 포함)가 계속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도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