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행사장 스트링아트 설치를 주로 하는 회사가 인조잔디를 구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시 계정과목을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행사장 스트링아트 설치를 주로 하는 회사가 인조잔디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인조잔디가 일시적인 행사 설치에 사용되고 소모되는 성격이라면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조잔디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품' 등의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조잔디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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