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헬스장 이용료나 골프 비용 등은 해당 지출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주의사항
지출 목적이 내부 직원의 복지인지, 외부 거래처와의 업무 관련성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지출 시 목적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증빙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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