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지원금은 세무상 처리 방식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비는 소득세 등 원천징수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학원 수강료 등을 보조해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지원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