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국세청으로부터 원천공제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받은 경우,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휴직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원천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상의 공제 대상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