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내용에서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변경된 부분만 별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전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 등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당초 신고 내용을 불러온 뒤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신고서를 다시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