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주사 시술은 치료 목적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용역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타민 주사 시술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단순히 건강 증진이나 미용, 피로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시술을 받는 의료기관에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