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규로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될 '살아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망한 자는 권리능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절차에서는 사망자 명의의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등기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