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만기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 해지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보험계약의 유형과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이나 비과세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안내를 받거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