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감면 제도를 계속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감면 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최초 적용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임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 따라 감면을 다시 적용받거나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오류로 간주되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감면 제도의 정확한 근거 법령과 최초 적용 시점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