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